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측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제금 자부담금제도 도입과 관련, 대물사고 1건당 사업주가 공제보상을 받기 위해 30만원을 공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일부 사업자들이 부담금을 오히려 사고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방지를 위해 부담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측은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통한 완전월급제 시행과 LPG 사용대금 등 현안문제 타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택시공제 경남지부는 자부담금제도는 공제사업 규약에 의거, 대물사고시 경찰서 신고유무에 따라 택시사업자가 부담·납부해야 하는 규정으로써, 전국 16개 지부 중 13개 지부가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지부에서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측은 결의대회 이후 택시조합 회의실에서 현안문제가 타결될 때까지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가 향후 노사관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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