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경남】경남화물협회가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이사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최광식 이사장의 2018년 사업현황 및 업계 현안 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안건 심의에서 ▲제1호 안 ‘2018년도 예산 범위 내 관·항·목 전용 건’은 원안 통과됐다. ▲제2호안 ‘제규정 일부 개정(안)에 건’은 협회 선거관리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제6조와 제7조 “~종료~”을 “~확정~”으로 각각 개정하고, 8조는 “~자로서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보완해 의결됐다. ▲제3호 안 ‘민원요청(열람)에 관한 건‘은 열람은 가능하나 복사나 사진촬영은 허용치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부의 안건 중 일부 안건에 참석자의 상반된 의견이 개진됐으나, 협회가 회원들의 이익을 최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원안 통과 혹은 원안 보완으로 원만하게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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