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업계 임금협정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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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업계 임금협정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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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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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울산지역 법인택시업계의 임금협상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제한 월급제 및 성과급제 형태의 노조측 교섭안으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금강교통이 지난 4월 월급제를 처음 시행한데 이어 지난 9월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중앙택시와 신동아산업이 신청한 중재안을 가지고 월급제를 전제해 한달 220만원 총수입에서 노사가 50대50으로 배분토록 결정하는 파격적 중재안이 발표된 이후 사납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전택노련 소속 근로자들이 심하게 동요하고 있어 이번 교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근로자들에 따르면 지노위의 중재안대로 임금협상을 체결할 경우, 한달 25일 만근에 1일 10만원을 회사에 불입하면 128만원(LPG 전량 회사 지급)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전택노련 단위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임금제도로는 하루 12시간 근로에 6만6천원을 회사에 불입하고 25일 만근에 54만원(LPG 20ℓ외 근로자 부담)의 임금을 받고 있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즉 전택노련의 단위사업장의 경우, 지노위의 중재안을 적용하면 25일 만근에 1일 10만원을 매일 회사에 불입하더라도 LPG연료비를 제하고 나면 112만원 밖에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전택노련 울산본부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교섭을 가졌으나 양측이 입장차만 극명하게 드러났을 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은 택시전액관리제를 전제한 월급제 교섭안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LPG가격의 지속적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근로자들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연료대 및 콜비·세차비, 전차량 오토 의무화 등 운행 제반경비를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햄 사업자측은 LPG 등 운송원가 상승과 운휴차량 발생 등으로 인한 경영손실로 적자가 누적돼 파산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에서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사업자측은 지난 7월 요금인상 이후 사납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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