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제한속도 10km 낮추면 통행시간은 평균 2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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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제한속도 10km 낮추면 통행시간은 평균 2분 늘어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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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5030’ 실증조사 발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도시부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평균 2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이같은 내용의 주행실증조사 종합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공단은 10개 광역시와 도의 총 27개 노선을 선정해 속도를 각각 시속 60km, 50km로 설정하고 동일한 구간을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이 평균 4.8%(2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 프로젝트는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프로젝트는 지난해 제주, 구미 등 10개 도시 160개 구간이 속도하향된데 이어 올해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의 속도하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고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출 때 모든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2분씩 늦어나, 전국적으로 4866억원의 시간가치 비용이 증가하지만, 2017년 기준 보행사망자 1675명 중 503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또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7012억 원의 사고비용이 감소돼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비용보다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제한속도 저감 프로젝트가 올바른 선택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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