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C시스템 설치 주유소에서만 유가보조금 카드로 주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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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시스템 설치 주유소에서만 유가보조금 카드로 주유하도록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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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유류 판매시점(POC) 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허용되며, 1회 주유량이 탱크용량을 초과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일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신규로 허가받은 택배용 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총중량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수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의 부정수급 가담·공모 여부 조사를 위해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 한해서만 유류구매카드 거래를 허용한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화물차의 1회 주유량이 주유탱크 용량을 초과한 경우 사전에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이를 소명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한편 화물운송사업 허기지역과 자동차 등록지역이 다른 경우 유가보조금 관련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지역에서 유가보조금을 관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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