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요금’ 갈등, 정비·손보 온도차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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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비요금’ 갈등, 정비·손보 온도차 ‘극과 극’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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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연일 시위로 ‘손보사·금융당국’ 질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비업계가 지난 6월 공표된 보험정비요금과 관련해 ‘손보사의 갑질과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막상 손보업계는 이에 대해 별반 신경 쓰지 않는 반응이다.

정비업계의 ‘성난 목소리’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손보업계가 정비업계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정비업계 내 일부 지역조합에서 ‘정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표준공임 등급 산정에 문제가 없다’며 시위 주최인 전국검사정비연합회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가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미미”하다는 주장과 엇갈린 반응 내놓고 있어 향후 연합회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손보업계는 현재 정비업계의 주장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정비요금 공표를 준수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별 정비업체와 별도로 계약하는 보험정비요금 계약의 특성과 정비업체별 등급 검증 등 손보사별 일정에 충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손보업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현재 ‘정비업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는 정비업계의 발언과 확연히 온도차가 난다.

그동안 보험정비요금은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개별 계약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지난 6월 공표 이후 진행된 계약 갱신부터 기준이 반영되고 있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정비업체 등급별 정비요금이 다르니 손보사 입장에선 제대로 등급이 부여됐는지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해율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정비업계가 공표 이후 새로운 정비요금 기준으로 서둘러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손해율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고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다소 느긋한 반응도 있다. 한 관계자는 “등급 판정에 대한 검증 작업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며 “갱신 이전이라도 공표와 별도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내로 전국의 상당수 정비업체들이 계약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부산정비조합은 11월말 현재 공표된 보험정비요금으로 표준공임 등급 산정을 완료한 정비업체는 340개 전 업체 가운데 245개 대상업체(자가정비 등 제외) 중 210개 업체로 참여율이 85.7%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연합회는 지난달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보사들이 공표된 적정보험정비요금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가계약을 체결 비율이 삼성 60%, DB·현대·KB가 30%대, 한화·메리츠·흥국 등은 1%대로 미미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불거진 갈등에 선을 그었다. 양 업계가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통해 합의한 부분이 있는 만큼 서둘러 계약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정비업계가 “관리감독 소홀”이라며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금융감독원도 현재로선 특별한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월 공표한 시간당 공임은 2만5383~3만4385원으로, 정비업체는 규모, 직원 숙련도, 설비에 따라 9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에 따라 공임이 책정되며 손보사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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