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딜러들 다운계약서 작성, 취득세 9천여만원 탈세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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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딜러들 다운계약서 작성, 취득세 9천여만원 탈세 무더기 검거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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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중고차 매매 딜러 종사원이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하려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7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고차 상사 대표 조모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매자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일부를 가로챈 중고차 딜러들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산· 수입중고차 178대를 판매하면서 구매자 명의로 다운계약서를 위조해 취득세 92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경찰은 해당 사실을 각 기초단체에 통보했다.

이들의 수법은 차량 구매자에게 “이전 등록 절차가 번거로우니 대신 등록해 주겠다”며 실제 판매액보다 적은 액수를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차량 등록 때 담당 공무원이 실제 취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경찰은 중고차 업계에 계약서 위조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중고매매 판매 딜러들은 달서구(장동)매매단지, 북구 매매단지일대, 동구 중고차 매매단지 등 중고차 매매단지에 근무하는 딜러들로 일을 시작 할 때부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와 같은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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