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명령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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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복귀명령제 도입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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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업무복귀명령제’ 및 ‘운전자격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마련된 비상수송대책을 보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장관 책임하에 행자·산자·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으며, 부산항의 장치장 확보를 위해 임시 장치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부두내 여유공간을 최대한 이용, 컨테이너 장치 능력을 20∼30% 추가 제고키로 했다.
또 연안수송력 증강을 위해 현재 4척 운영중인 연안 컨테이너선 운행을 1척 추가 투입키로 했으며, 화물자동차의 운송 참여확대를 위해 시·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로 하여금 설득조를 편성, 업무복귀 설득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군장비·인력 등의 투입을 통한 물동량 늘리기 대책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업무복귀명령제는 작년 9월 미국 서부항만 노조 파업당시 미국 정부가 조업재개 강제명령을 발동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물류대란 등 기간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 또는 법원이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운전자격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한 뒤 이번 파업사태와 같이 임의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운송을 방해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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