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청이 이번에 변경 인가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하역협회가 지난 1년 동안의 하역작업 여건변화를 반영해 변경인가 신청한 요금에 대해 국내물가 동향 및 근로자 임금소득 추세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인가했다.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지난 16일부터 다음연도 변경인가 시까지 적용된다이와 함께 여수해양청은 제품의 특성상 작업인원이 추가 투입되는 포스코(주) 냉연코일 하역작업의 경우는 기본요금의 13%를 할증요금으로 하는 항목을 신설, 인가했다.
【全南=朴正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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