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밴형화물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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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밴형화물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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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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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내달 1일부터 한달 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일부 밴형 화물자동차가 택시영업 등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일삼고 있어 운송질서 문란은 물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함께 현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3개 반 1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역에 등록된 6인승 밴형 용달화물자동차 201대와 타 관할 40대를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정해진 화물기준 이내의 화물을 소지한 자를 승차시키는 등의 불법 여객운송행위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 상주해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상주영업 위반행위 ▲불법 구조변경 및 외부표시 미부착 행위 ▲짙은 선팅을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그동안 6인승 콜밴 용달화물차량의 불법영업행위 근원지로 지적돼 온 백화점과 대형할인유통업체인 남구 달동 마그넷, 진장동 메가마켓,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전개된다.
시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지시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키로 했으며, 구·군 교통행정과 등에 불법영업행위신고센터상황실을 운영,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을 계획이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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