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북도의 일제단속은 무등록 부분정비업소와 등록 부분정비업소들의 작업범위초과 정비행위 등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검사정비업계의 질서유지와 불법정비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경북도는 물론, 일선 시·군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사법권이 부여돼 단속에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무등록업소들의 불법정비행위는 물론, 등록 부분정비업소와 일부 현대·기아 카클리닉 등의 업소들조차 작업범위초과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이번 일제단속은 일시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닌 연중 수시 단속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정비업계의 질서를 바로 잡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무등록업소와 작업범위초과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로 모두 550여 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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