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시·군·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 결과, 무등록 업체 자동차판금 및 도색작업 15건, 부분정비업체 불법정비 2건, 정비업체 정비책임자 미선임 신고 9건 등 모두 26건을 적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특히 구미시 남통동 소재 J카센터<사진> 업주 박 모씨는 무허가로 승용차량의 도색작업을 하다 적발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정비업체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정비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慶北=李成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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