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페지해 근로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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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페지해 근로환경 개선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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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카풀 등 승차 공유서비스 도입 문제를 놓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택시 사납금 폐지를 골자로 한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 법률안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집약되는 택시업계의 열악한 사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면 현재 카풀 도입을 놓고 벌이는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은 13일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사업법’ 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더욱 구체화해 수익금 전액 납부와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기사가 택시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박 의원의 '택시 월급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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