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폐차서비스 숨통 틔우나…해체재활용업계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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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폐차서비스 숨통 틔우나…해체재활용업계는 ‘긴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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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폐차 온라인 거래 허용’ 등 규제완화 추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최근 수립한 '인터넷 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온·오프라인 연계(O2O) 폐차 온라인 거래 허용을 핵심 규제개선 안건으로 확정하자 오프라인 해체재활용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해체재활용업계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폐차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불법영업으로 규정하고 고발에 나서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적이 있어 이번 정부 방침에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폐차 온라인 거래 허용을 포함한 핵심 규제 35개를 선정, 집중적인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부는 1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현장방문 조사와 5차례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건을 확정했다.

과기부는 향후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열어 선정된 안건에 대해 추가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폐차 온라인 거래를 규제개선 안건으로 확정하자 해체재활용업계 내에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감지된다. 정부 방침대로 확정·시행되면 폐차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프라인 영업시설도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만 폐차 비교견적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불법으로 규정,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해왔던 업계로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출시해 모바일 폐차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인스오토’는 줄곧 전국의 폐차 사업자단체인 해체재활용협와 소속 회원사들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는 등 견제를 받아왔다. 급기야 지난 4월에는 폐차업계로부터 ‘불법 영업’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폐차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차를 모집하고, 온·오프라인에서 폐차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고소의 배경이 됐다. 조인스오토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불법 딱지’를 떼지는 못했다.

정부가 폐차 온라인 거래 허용을 추진하는 데는 인터넷 산업 활성화에 대한 명분 보다는 음성화 된 폐차 시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 국내 폐차 대수는 79만대. 폐차 거래와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부품 거래액을 합치면 연간 2조원대 시장에 육박하지만 폐차시장의 선진화가 더디다는 인식이 많다.

또 소비자들도 무분별하고 제한된 정보에 의지해 폐차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 지역마다 업체마다 다른 폐차 가격도 문제로 지적돼 왔고, 불법 사업자의 폐차 영업이나 폐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인터넷 업계에선 이번 과기부의 방침이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는 폐차 업계에서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택시업계에서 보듯 온라인 사업과 오프라인 사업자 간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해체재활용업협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는 않다. 협회가 회원들의 폐차매입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 중에 있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아서다. 반면 업계 한 관계자는 “시대가 달라진 부분을 인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와 상생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이제 폐차 시장에 대한 오명을 벗어날 때가 됐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선진화된 폐차 산업의 생태계와 합리적 거래 문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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