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 렌터카 사업' 3년간 대기업 시장진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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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 렌터카 사업' 3년간 대기업 시장진출 제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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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3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이번 회의에서 1년 미만의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적용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내년부터 3년 간 현재의 지점 수를 유지해야 한다.

다른 대기업은 이 시장에 대한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

동반성장위는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 기반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단기대여 서비스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은 허용하되, 적대적 M&A는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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