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택시 등 일부 사업용자동차 내·외부에 사단체 표시물 등 불필요한 내용의 부착물을 부착해 이용시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불법 부착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각 운수단체별로 해당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내·외부에 불법 부착물 부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토록 했다.
불법 부착물 및 표시사례는 ▲자동차 내·외부에 사적인단체 명칭 등 표시 ▲자동차 내·외부에 불법 광고물 부착 ▲자동차 내부에 회사자체 신고엽서 비치 등이다.
시는 불법 부착물 부착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설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釜山=尹永根기자】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