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금호고속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도 가족친화기업 선정명단 공고에서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받았다.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2013년 업계 최초로 신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후 2016년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재인증을 받으면서 2021년까지 연속 8년 동안 인증기업을 유지하게 됐다.
여가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회사구성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금호고속은 ▲육아지원 프로그램(출산축하금 및 보육지원금 지급) ▲자녀 여름방학 강좌 운영 ▲여성 육아휴직 의무사용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현장 감성경영(1년 365일 첫 차 운행 승무사원 현장 격려) ▲퇴근시간 지키기 운동 및 패밀리데이 제도 운영 등의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덕연 사장은 “직원들이 행복해야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믿는다”면서 “2018년에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여 워라밸 문화가 한층 더 자리 잡게 됐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 확대와 직원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