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트럭 변속기 결함 리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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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트럭 변속기 결함 리콜, 문제 있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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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주모임 리콜 적정성에 의문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 1195대와 자동차(카고·트랙터) 1176대에 대해 변속기 결함을 이유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실시된다고 발표한 가운데, 문제 차량을 소유한 일부 차주들이 이번 리콜 조치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만 트럭 피해차주들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올해 여름 이들 피해차주들이 만트럭버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결함 중 하나다. 피해차주들은 국토부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발표한 리콜방안은 결함을 제거하지 못하는 부족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피해차주들은 국토부가 근본적인 결함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물론 리콜방안에 대한 실제 검증 없이 업체의 일방적 설명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에도 기어 빠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PTM을 교환해도 기어 빠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장에서 문제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2017년식 차량과 신형 모델로 판매중인 TGS500 모델의 경우 운행 중 기어 빠짐 결함이 리콜대상 트럭보다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도 리콜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만트럭피해차주모임 대표인 김영부씨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리콜방안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운전자 운전 미숙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피해차주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피해차주는 자동변속장치 차량을 10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운전을 미숙하게 해야 기어가 빠질 수 있는지 업체에 반문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피해차주들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차량결함을 부인하고 모든 문제를 피해차주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리콜방안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시작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드러난 2017년식 차량과 신형 TGS500 모델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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