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상태바
정부 내년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말에서 반년 연장 시켜
▲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련 관계부처 확대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 등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 구입 시 내야하는 개소세 인하 기간이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반년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해줬다. 개소세 인하를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랐다. 기대에 부응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 정도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출고가격이 3000만원인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는 물론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으로만 215만원을 내야하는데, 개소세율 인하를 적용받으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만 내면된다.

▲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아울러 올해 11만6000대 수준이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격 3000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을 170만원 절약할 수 있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차량 규격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차에 대해 내년 1년간 적용된다.

한편 업계와 시장은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 조짐이 커지면서 내년 내수 판매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부가 세금을 경감해 줘 소비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물론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경기 부양책 없이 단순히 세금을 줄여 소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지속적인 시장 활성화를 노리는 것은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