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노사 올 임단협 타결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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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노사 올 임단협 타결에 ‘올인’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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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재원확보 방안 놓고 막바지 진통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택시 노사가 올해 임단협 타결을 위한 막바지 노사교섭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난해와 달리 경영 여건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대폭 오르는 최저임금 재원확보 방안을 놓고 노사교섭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택시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는 ‘2018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9일 제7차 노사교섭을 벌였다고 밝혔다.

택시 노사는 이날 노사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제시한 협상안 중 쟁점사항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노사는 그동안 초반의 분위기 탐색에서 중반의 본격적인 협상을 거쳐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좁히기에 막바지 협상력을 집중해 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7530원)보다 10.9%(8350원) 오르는데 따른 재원확보 방안이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다.

또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는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 및 운영비도 노사교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매월 운전자가 일정금액씩 부담하는 통신비를 앞으로는 사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노조 측은 교섭에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감안해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주 측은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운휴차량 증가와 제반 관리비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들면서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용주 측은 특히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가능한 연내 타결에 주력하고 있다.

택시조합은 부산통합택시노동조합과도 노사교섭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택시업계가 택시 수송수요 감소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에다 최근 카풀앱을 통한 여객운송행위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등으로 최악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음을 고려해 노사 양측은 상생의 차원에서 협상력을 발휘해 가능한 연내 올해 임단협을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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