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분정비업계 과잉단속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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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분정비업계 과잉단속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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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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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부분정비업계가 행정관청 및 경찰의 작업범위를 초과한 불법정비단속에 대해 과잉단속이라며 지난달 28일 동구청앞에서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가졌으나 부적절한 집회장소 선택과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주장으로 명분마저 상실했다는 빈축을 받고 있다.
특히 작업범위를 초과한 불법정비 횡행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극도로 문란해져 정비질서 혼란과 법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부분정비업계가 경기위축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기존의 제도적 장치마저 무시한 채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정비업계는 “부분정비업계 또한 업권 보호를 위해 울산시로부터 단속업무를 위임받아 지난달부터 무등록 카센터 등을 대상으로 조합관계자들이 단속에 나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며“이런상황에서 행정관청의 점검과 단속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청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고 수사문제는 동부경찰서에 항의해야하는데도 구청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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