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업범위를 초과한 불법정비 횡행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이 극도로 문란해져 정비질서 혼란과 법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부분정비업계가 경기위축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기존의 제도적 장치마저 무시한 채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정비업계는 “부분정비업계 또한 업권 보호를 위해 울산시로부터 단속업무를 위임받아 지난달부터 무등록 카센터 등을 대상으로 조합관계자들이 단속에 나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며“이런상황에서 행정관청의 점검과 단속을 문제 삼는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청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이고 수사문제는 동부경찰서에 항의해야하는데도 구청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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