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9시와 오후 6~8시만 카풀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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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9시와 오후 6~8시만 카풀운행 가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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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택시TF, 문진국 의원의 발의안 중심 법개정 추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문진국·송석준·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일명 카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갈등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가용 유송카풀운송 및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출퇴근 때'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4년 카풀법 개정 당시에는 '출퇴근 때'라는 개념이 통상 아침 9시와 저녁 6시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24시간 내내 '출퇴근 때'라는 해석도 가능해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이 만들어진지 무려 24년이 지났다. 이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출근을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로, 퇴근을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명시했다. 또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카풀업체 측은 법상의 출퇴근 시간을 폭넓게 해석해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택시업계는 전면 카풀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택시와 카풀업계간 갈등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추가적인 대안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올 1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시작한 카풀서비스는 택시와 카풀승용차 중 가까운 차량을 먼저 불러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실시했다"며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택시기사의 수입이 19% 늘어나는 등 택시와 카풀업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택시기사 완전월급제에 대해서는 택시회사의 경영 사정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완전월급제의 경우 여건이 되면 할 수 있지만 누가 보장하는가의 문제가 있다"며 "택시회사 사주도 한계선상에 있어 직원을 감원한다든가, 국민들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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