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북 경주시가 지난 1월부터 야간시간대를 이용, 아파트단지와 주택가등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500여대의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 250대에서 모두 1억3천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내 기업체에도 협조공문을 발송, 사원차량의 납세현황을 조사한 뒤 체납사원 40여명에 대해 봉급압류에 들어가는 등 장기 체납자 100여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체납차량 야간 단속시 직원들의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한 뒤 체납차량 번호판을 즉시 떼어 시에 영치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세 체납차량 6대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실시, 1천880여만원을 낙찰시켰고, 이달중 2차 인터넷공매를 추진중에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납 차량은 절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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