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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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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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세등 각종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이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경북 경주시가 지난 1월부터 야간시간대를 이용, 아파트단지와 주택가등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500여대의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 250대에서 모두 1억3천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내 기업체에도 협조공문을 발송, 사원차량의 납세현황을 조사한 뒤 체납사원 40여명에 대해 봉급압류에 들어가는 등 장기 체납자 100여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체납차량 야간 단속시 직원들의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한 뒤 체납차량 번호판을 즉시 떼어 시에 영치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세 체납차량 6대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실시, 1천880여만원을 낙찰시켰고, 이달중 2차 인터넷공매를 추진중에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납 차량은 절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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