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까지 버스운전기사 7300여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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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까지 버스운전기사 7300여명 채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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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시외버스 요금 인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버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300여명 채용을 추진한다.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이 내년 2월 인상된다. 농어촌·벽지 노선에는 100원 택시 등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의 후속 조치로, 버스업계와 운수종사자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주 52시간 근무 시행 :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올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가 내년 7월부터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시행된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내년 7월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소요 비용은 약 3392억원으로 추산됐다.

2020년 1월까지는 추가로 185개 업체가 적용을 받아 7613명(3615억원), 2021년 7월 120개 업체 764명(375억원) 등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주 68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버스업계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단속을 연말까지 유예해주고 있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제도기 시행되면 인력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감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을 비롯한 특별·광역시는 이미 주 52시간을 시행해 문제가 없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는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간 임금 격차로 도 지역에서 서울·광역시로 버스 기사 인력이 유출되는 현상마저 관측돼 각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적자가 지속되는 영업 환경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선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사 부족난 해소 노력 :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버스 기사 7300여명 채용을 목표로 기존 운전자격자 영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에 집중, '버스 대란' 우려에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당장 결원이 예상되는 7343명 충원을 위한 대책이다.

먼저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전자(3만9천여명), 화물차 운전자(1만6천여명)의 노선버스 전환을 유도하고 미취업자(10만여명)에 대한 채용 안내를 강화한다.

군·경찰 운전인력의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버스업계와 함께 취업설명회 등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간 선택제 근로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등 여성 인력도 적극 발굴해 현장에 투입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정부·지자체·업계가 운전인력 채용에 집중해 추가로 3200여명의 기사를 추가로 채용한 실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 버스 업체가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와 기존 종사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받도록 돕는다.

 

◇ 경영 안정대책 : 버스업계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내년 2월 시외버스 운임 인상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인건비나 유류비 등 인상에도 동결했던 시외버스 운임 등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시내버스 운임은 지자체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지자체 소관 업무인 버스운송 업무 일부를 정부가 맡아 역할을 강화한다.

내년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대광위)가 M-버스 등 광역버스 업무를 전담, 준공영제 모델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M-버스의 경우 현재 평일 10%, 주말 40%인 최대 운행감축률을 평일 20%, 주말 50%로 늘려 승객이 없는 방학이나 주말 등에 버스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

M-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의 인·면허권을 중장기적으로 대광위로 일원화하고, 내년 상반기 대광위 관할 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추진을 검토한다.

경기도 등 8개 도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도 지원해 준공영제 확대 및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돕는다.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현재 최대 11년인 차령 기준은 유지하되, 중고 차량 구입 시 기준을 현재 3년 이하 차량에서 차량 6∼7년 차량까지 허용토록 기준을 완화한다.

버스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CNG버스 100%·기타버스 50%) 기한도 올해 종료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버스 업체 규모나 운행시간 등을 감안해 1일 2교대제, 탄력근로제 등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심리 상담치료 등 추진을 검토한다.

다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중과실로 간주해 기사·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버스 안전 관리·단속에 활용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DTG)는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과 연동하는 등 고도화를 추진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중교통 열악한 농어촌·격오지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콜버스 등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552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직후 이번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연합회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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