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는 관련법 상 지정된 차고지에 운행 후 입고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관청이 이의 단속을 외면해 왔으며, 이번 대구 남구청의 단속결정으로 대구지역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주정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대형 사업용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주택가 밤샘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의 예방과 주택가 주변 환경의 침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주요 단속지역은 대명9동 보성청록타운∼앞산 큰골주차장, 대덕식당∼대명6동 빨래터 등 상습 위반지역 3∼4곳이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자동차는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적발적발시에는 운행정지 5일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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