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업무 개선책 시급
상태바
사업용화물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업무 개선책 시급
  • 서철석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大邱】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 승인업무가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 이후 업무 혼선으로 인해 화물사업체들의 행정·경제적 불이익이 우려돼 교통안전공단과 화물운송사업자 간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화물차 구조·장치변경 승인 업무가 해당구청에서 안전공단으로 이관, 이에 따른 관련 업무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기존에는 사업용화물차의 구조변경 승은 시 보험갱신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을 소속 협회에 등록 이후 대구시에 신청해 소속회사에서 차량의 관리가 용이했었으나 업무 이관이후 업체들이 차량변경 인지하지 못해 차량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업체들이 차량의 구조변경 승인을 사전에 알지 못해 사고발생시 보상처리를 놓고 차주와 마찰을 빚고 있는가 하면 대구시로부터 등록사항변경신청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업계는 "기존에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제33호 서식)에 의거, 해당구청에서 소속사에 통보를 해옴에 따라 차량의 관리가 용이했으나 업무 이관 이후에는 사후·사전 연락이 전무해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조로 사업용화물자동차 구조변경의 경우 신청인 서명 날인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구조·장치 변경 승인서를 해당회사에 통보해 사전 인지토록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