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카운트다운’…물가대책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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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카운트다운’…물가대책위 통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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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견청취안 모두 수용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한 택시요금조정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또한 지난 2009년 도입 이후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외국인관광택시도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하여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하고 구간요금 부과기준이 되는 지역을 기존 3개에서 고급택시와 같이 5개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한편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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