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딱한 공문으로만 가득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부의 게시판에 애원성 홍보문구가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3월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분담금 환급기간이 오는 2006년까지 4년간 연장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득 및 갱신때 자가용자동차 취득자들이 납무한 분담금 중 기간 미경과분을 환급해 주고 있다.
환급액수는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최소 400원에서 최대 1만9천2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절차는 대구지부(문의 053-651-0155, 053-625-8661∼4번)와 인텃넷 www.rtsa.or.kr 및 bundam.rtsa.or.kr로 접수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난해 환급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환급금이 해마다 지급되는 줄 알고 문의를 내오는 경우가 많지만 1회 환급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환급대상자 171만7천904명 중 지난달 28일 현재 69만3천949명이 환급을 받아간 상태"라고 말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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