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1일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전경력을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과거 개인택시 인·면허와 관련 운전정밀검사 수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운전에 종사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온 선례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울산시는 당초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의 경우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과 경기도 시흥시와 충청북도의 행정소송 및 심판결과, 법령이나 규정상에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 또는 기각결정이 잇따르고 있어 미수검자에 대한 운전경력 인정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 또는 규칙상 명백한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운전경력을 인정키로 했다"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및 특별검사 미필자는 일괄 소급 적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2005년부터는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하는 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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