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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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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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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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강화 ‘윤창호법’ 시행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관련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공항 보안검색= 지금까지 공항에서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 했지만 새 장비(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포공항 국내선에서는 탑승구 진입 때 생체 정보로 탑승권 확인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확장= 오는 4월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확장공사가 완료돼 혼잡하던 공항에 다소 숨통이 트인다.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연간 승객 수용 능력이 2326만명에서 2735만명으로 늘어나고, 국제선 터미널 수용 능력은 연 263만명에서 420만명으로 늘어난다. 청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증축공사도 4월 마무리되며 연간 수용 능력은 189만명에서 289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12월에는 김해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가 끝나 주차공간이 5972면에서 7123면으로 확대된다.

 

▲"공항 갈 때 빈손으로"= 3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제주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승객이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수하물을 부치면 공항 보안검색과 항공기 적재를 직접 하지 않고 도착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적용 항공사와 호텔, 공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유럽행 비행기 지연 줄어든다= 인천∼중국∼몽골 총 1700㎞ 항로가 올해부터 복선(複線)으로 운영돼 중국·유럽 항공편 지연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단일항로로 운영돼온 이 구간은 진·출입 항로를 고도만 달리해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진·출입 항로를 좌우로 분리해 복선화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유럽행 항공기 이륙 제한이 종전 10분에서 6분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 시간을 4분으로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출발기준 항로 수용량도 시간당 19∼20대에서 25대로 25% 이상 증가해 항공기 지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버스 CCTV 설치 의무화=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9월 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확대 설치된다. 이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돼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한다. 영상기록의 이용과 제공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된다.'

 

▲버스터미널에 몰카 점검 의무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 불법촬영(일명 '몰카') 점검이 의무화된다. 점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점검실명제도 도입돼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을 받은 시설은 '클린존 마크'를 부여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해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19년 2월15일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했지만 2월 15일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해 수도권 지역부터 운행 규제를 확대한다.

 

▲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물업종 개편= 지난해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기존의 일반, 개별, 용달화물운송사업으로 구분되던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과 개인화물운송사업으로 단순화한다. 유예기간 2년. 이에 따라 현재의 용달, 개별화물이 개인화물로 통합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앙단체 통합과는 별도로 지역협회의 통합에 관한 판단은 여전히 유보적이어서 업종 통합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올해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밀집 구역인 사대문안과 청계천로에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에서는 50km/h, 이면도로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속도 5030 지역임을 알리는 노면 표시 및 태양광 LED 표지 등의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3월 공사가 완료되면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그 이후부터는 경찰이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지난 1일부터 고령 운전자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오는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2회 이상을 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음주운전 벌칙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시행=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수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 검사, 시각적 기억력 검사 등 7개 검사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버스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 검사 탈락율은 1.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여객운수법 시행규칙 49조 5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2월13일 시행)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 의무 = 오는 2월15일부터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해야 하며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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