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합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일부 유치원·학교에서 전세버스보다 가격이 저렴한 자가용버스를 이용한 학단수송이 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대형사고 유발 및 세금 포탈 등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업권보호를 위해 행락지별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합은 조합원사별로 노조·사업자·조합직원들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편성, 자가용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자가용 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경찰에 협조를 의뢰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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