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서상호 부산용달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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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서상호 부산용달협회 이사장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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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서상호 부산용달화물운송협회 이사장은 협회원들이 수송수요 공급과잉과 경기불황으로 겪고 있는 경영난 해소에 협회의 전 업무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용달연합회장도 겸하고 있는 그는 최근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시 문제점으로 부각된 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허가제로의 환원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침몰위기를 맞고있는 '용달호'의 회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부산협회 제7·8대 이사장으로서 현재 재임 7년째를 맞아 용달업권 신장에 막바지 정열을 쏟고 있는 서 이사장을 만나 현안 타개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지난 99년 7월 용달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 시행 후 용달차량의 공급과잉으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대안이 있다면.
▲등록제 이후 정부의 당초 정책목표인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효과보다는 용달차량의 운송수입에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사업자가 폭증, 수요공급의 밸런스 붕괴로 휴·폐업 사업자가 속출하는 등 영세사업자 난립으로 대부분의 협회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99년 당시 2천75대이던 차량이 5월 말 현재 6천여 대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당경쟁과 요금덤핑 등으로 운송질서가 문란해져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 일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수송수요의 공급조절이라는 불확실한 미봉책보다는 허가제로의 환원이 시급하며, 이미 전국 용달업계 차원에서 정당과 건설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다.
-소형화물인 용달차량에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화로 성과보다는 되례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용달차량은 대부분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운행기록계 설치 목적인 원가·노무·영업관리 등을 분석하거나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 시정 등 관리주체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은 물론 존재도 하지 않고 있다. 또 1t 이하인 경·소형 용달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와 달리 주로 시역내에서 생필품 등 소화물을 운송하는 영업특성으로 장거리 과속운행에 따른 안전관리용으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차량 정기검사에 대비, 대당 15만∼34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기록계를 어쩔수 없이 설치함으로써 협회원들에게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국가적 낭비의 요인도 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에 대한 문제점과 유류보조금 지급방법의 개선점이 있다면.
▲경유가에 유류세가 부과돼 경유가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용달사업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운송시장은 수송수요 공급과잉으로 운임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세제 개편으로 경유가는 계속 높아져 일선 사업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 유류보조금 신청서류가 과다하고 절차가 복잡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용달사업자는 평균 25% 정도에 불과하다. 유류보조금 지급기관을 구·군에서 협회로 하고 금액도 인상분 전액을 지급하는 한편, 차량을 직접운행하는 사업자들의 실정에 맞게 신청서류의 간소화가 절실하다. 실제 버스·택시업체 등 경제적으로 용달사업자에 비해 월등히 안정된 이들 사업자는 거의 100% 보조금을 지급받는 반면 생계유지에 급급한 영세 용달사업자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전체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함이 근거가 되고 있다.
-협회원 정비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부' 조기 정착의 원동력과 확대계획은 무엇인가.
▲협회를 신뢰하고 협조·지원해 준 협회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비사업부'를 운영한 것이 주효했다. 또 정비원의 임금 등을 예산에 반영, 정비원가를 낮추면서 소모성 부품 등은 순정부품 위주로 공급해 품질을 보증한 것이 조기정착의 또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가능한 연내에 원거리 협회원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남부권에 제2의 사업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용달운송사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면.
▲영세 용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침체국면에 처한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일조를 하도록 차량가액의 각 2%씩 부과하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도록 조세제한특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용달차는 신차로 구입한 뒤 대부분 4∼5년이 경과하면 차량을 대폐차하고 있는 만큼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면 용달사업자들에게 큰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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