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업 대기배출시설 개선할 예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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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업 대기배출시설 개선할 예산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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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업계, “정부 방침대로 80% 이상 보조금 지원 건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의 새해 미세먼지 방지대책 예산이 대중교통,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굵직한 현안에만 집중, 편성되자 막상 시가 실생활에서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대기배출시설 개선 지원 등 소규모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 비롯한 다른 시·도가 영세 노후대기배출사업장에 지원금 보조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되며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황인환 서울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정비업체의 도색시설(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주민 피해를 감소하는 한편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대기배출방지시설 지원을 건의했다. 서울 정비업체의 노후한 방지시설 약 1000개를 개선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같이 개선비용의 80%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시는 미세먼지와 분진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10대 방지대책’ 발표에 이어 오는 2020년까지 국·시비 예산 6147억원을 투입해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실효성 확보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서울 정비업계는 ‘서울시 미세먼지 개선 지원대책’에서 정비업체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분진) 감소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시가 인근 주거지역 정비업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당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방지시설 가동률 축소에만 전념할 뿐 근본적 대책인 시설 개선 지원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THC 100ppm)을 적용, 잦은 허용기준 초과 단속에만 나서면서 중소사업자를 전과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도 에둘러 비판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시가 배출허용기준은 강화해 단속을 시도 때도 없이 하면서도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인 시설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며 “내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 신청을 서둘러 하는 것과 동시에 시가 영세사업장 시설 개선 추가 예산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대기질 대선 투자예산 편성을 보면, 미세먼지 10대 대책 중 교통분야 4개 항목에만 5700억원(89%)의 예산이 집중돼 있다. 대부분 대중교통요금 지원, 공해차량운행제한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현안들이다.

반면 정부의 환경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환경부와 다른 지자체들은 노후 대기배출사업장에 저감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해 보조금 80%(개선비용 국비 40%+시·도비 40%)를 지원, 생활환경 대기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서울·제주도 등을 제외한 경기도·부산 등 11개 시·도는 지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환경부가 확정한 지원 총액은 160억원.

환경부 홈페이지 ‘2019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내시’ 대기환경 분야에 따르면, 서울시는 배출가스저감사업,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 주요 사업에는 국비지원을 신청한 상태지만, 유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는 빠져있다. 때문에 이 같은 정비업계의 요구에 박원순 시장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새해 지원은 ‘물 건너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환경부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정비업이나 중소사업자를 홀대한 것이거나 해당 작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환경성이나 중요성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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