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소 차려 거액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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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소 차려 거액 편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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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지입비 명목으로 2억4천만원...경찰 수사 중
택시회사가 불법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 영업소 관리자가 지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등의 제보에 의하면 대전시 S택시가 대덕구 원촌동에 불법 영업소를 설치, 이모씨와 박모씨를 통해 23명의 지입차주를 모집했다는 것.
차주들은 약속어음 또는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2억4천여만원의 지입료를 이씨 등에게 지급하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여 동안 택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년 여 동안 매월 50여만원을 이씨에게 지입료 명목으로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씨가 최근 자취를 감추면서 차주들이 회사에 지입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회사와 관계없이 이뤄진 일이라며 반환을 거부, 청와대 등에 진정을 하는 등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12대의 택시는 회사가 강제로 회수해 가면서 차주들이 각각 1천여 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됐으며, 나머지 차주들은 차량 반납을 거부하고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회사와의 관계 등을 좀 더 명확하게 수사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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