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올 6월1일 현재 동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38만1천776대로,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올 1월1일∼6월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 및 사용분이며,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의 경우는 3년 경과시 5%에서 12년 경과시 50%까지 차량별로 차등 경감됐다.
이달 말까지의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그 날로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72%까지)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자동차세 1년분(1·2기분) 전액을 1월31일까지 일괄납부하거나 3·6·9월에 선납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선납 금액의 1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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