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두 번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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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두 번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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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일까지 연세액 신청 접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일 년 중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무심히 넘어가는 일이 잦지만 이 같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가계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1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1월31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구청), 인터넷,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달 중으로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시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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