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 소지자가 여권유효기간 연장신청 기일 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4천500원의 갱신 수수료를 부담하면 되지만 이 기간을 넘겨 여권이 무효되면 재발급 수수료의 10배인 4만5천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갱신수수료 부담경감을 위해 여권만료예고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 예고문에는 여권 만료기간 외에도 여권연장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발급기관·전화번호 등 여권발급에 필요한 각종 준비사항이 담겨있다.
특히 날로 다변화돼 가는 일상 생활속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여권만료일을 기억하는 시민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돼 실시하는 이번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 서비스는 시민의 경제적 편익증진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시는 6일 이내에 발급토록 돼있는 여권발급을 근무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처리하는 등 여권발급 민원의 서비스를 개선해 운영 중에 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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