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체 주소지 변경등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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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체 주소지 변경등록 미이행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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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주소지 변경등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지난 5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168개 복합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소지 변경 등 변경등록 미이행 27개 업체와 소재불명 7개 업체 등 모두 34개의 관련법 위반업체를 적발해 조치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점검은 복합운송주선업 등록기준과 각종 변경사항 이행여부 등 운영실태에 중점을 뒀으며, 교통국 직원 11명을 5개 조로 편성, 점검을 실시했다.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운영은 물동량 수출·입과 통관 등 관련업무 처리는 물론, 외국계 회사의 대리점까지도 겸업하는 등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화물(육상)운송보다는 항공과 해상운송을 중점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들 업체의 화물운송과 관련, 특정 운송사와 수송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 내 물량을 지정된 CY로 운송하면서 운송사와는 1개의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 다단계 운송구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점검결과 변경사항 등록 미이행 업체와 소재지 불명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등록 촉구공문 등을 발송하고 화물유통 촉진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않은 업체들을 행정처분키로 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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