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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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변경 결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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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6세대 임대주택 반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위치한 신용산역 북측(2구역)에 대해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이 당초 26세대 임대주택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일반상업지역인 2-1획지는 용적률 946%이하, 지상32층의 업무복합(오피스, 판매시설,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준주거지역인 2-2획지는 용적률 400%이하, 지상21층의 주거복합(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은 대부분이 노후한 주택 및 상가 등이 분포된 지역으로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 되면 용산 광역중심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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