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사정비조합은 최근 조합회의실에서 정비책임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직무교육은 자동차관리법 제64조 제3항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 99년도 법령개정때 정비책임자 의무교육이 폐지된 이후 처음 열린 교육이여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갑영 이사장은 개강식에서 “3D업종인 정비기술자 부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이 정비책임자인 만큼 자동차 정비문화 발전에 적극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장주석 달서구청 주사와 안준호 서구청 주사가 '자동차관리법 해설'을, 이병천씨(현대자동차 대구서비스센터)가 정비기술교육을, 박성호씨(삼안환경화학측정)가 환경관계법을 각각 강의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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