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평조 전남용달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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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평조 전남용달협회 이사장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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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용달업계가 최대의 위기에 직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99년 7월1일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등록제를 도입, 시장이 개방된 이래 업계는 신규등록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데다 화물운송시장은 무질서와 사업규모의 영세화가 가속화돼 전 사업자들이 생존의 위협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당초 시장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개방의 목적과는 동떨어져 국가적으로도 물류비 상승과 불필요한 자원낭비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용달협회는 용달화물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 위해 면허제 또는 허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그동안 정계 등 각계를 찾아 이를 건의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전남용달업계의 수장을 맡아 전남용달호를 이끌고 있는 정평조 이사장을 만나 시급한 당면 현안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전남용달업계의 현주소는.
▲IMF 한파와 99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등록제로 인해 물동량은 완전히 고갈돼 가동률이 10~20%대로 떨어졌으나 차량은 전국적으로 4배 이상 대폭 증가해 결국 한정된 물동량에 비해 공급 과잉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사업자간 출혈․과다경쟁으로 하루 벌어 하루의 생계유지도 못하는 매우 열악한 처지에 직면해 있다.
-현행 등록제를 면허제나 허가제로의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등록제 시행으로 당초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경쟁력 강화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개방 목적에 반해 오히려 수많은 영세민과 빈곤층의 재산 손실만 초래되고 있으며,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하루빨리 이를 해소해 화물운송사업의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이 도입,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며 수송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면허제 또는 허가제 도입 등 과감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버스․택시․화물 등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용달업계가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특별한 이유는.
▲우선 모든 차량에 운행기록계를 부착토록 의무화한 것은 그 설치의 목적 및 기능과 실질적인 효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획일적인 행정처리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본다. 운행기록계는 대형 법인운송사업체에서 운행기록계 관리자가 이를 전담해 원가관리, 노무관리, 영업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을 분석하거나 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전국의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를 장거리 운행하는 고용운전자가 있는 업체에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용달업과 같이 1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에 종사하는 개인용달차량은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형태이므로 운행기록계 설치 목적인 원가관리, 노무관리, 영업관리 등을 분석할 이유가 없고 분석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한 관리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1t 이하의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중․대형 차량과 달리 주로 일정 구역 내에서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소량의 생필품을 운송하는 특성이 있고 운행 가동률이 20% 정도로 장거리 운행이나 과속운전이 불필요한 현실 속에 설치에 따른 비용만 낭비, 영세사업자의 경영압박만 더욱 가중시키므로 용달차량에 대한 운행기록계 설치 규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차량구입 시 부가세․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해 달라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용달화물차량은 여객운송용 차량과 달리 불특정인의 각종 화물을 운송하는 관계로 차량 수명이 단축돼 잦은 대·폐차를 하고 있으나 신차로 등록 때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용달업이 모든 운송사업 중에서 가장 영세한 업종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한 용달화물운송사업용 차량의 등록 및 취득'을 삽입, 개정해 신규등록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해소토록 세제와 관련한 특단의 배려가 절실하다. 특히 신규등록사업자의 경우 창업자금 지원차원에서 등록세․취득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2천만∼3천만원의 프리미엄을 투자해 용달업을 인수, 생계수단용으로 운영해 왔으나 등록제 시행으로 프리미엄을 정부에 도난당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전무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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