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온라인 폐차견적 비교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로 기사회생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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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온라인 폐차견적 비교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로 기사회생 노린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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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융합법 등 발효…각종 규제 면제·유예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적용을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해체재활용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온라인 폐차견적 비교서비스'가 ICT융합 분야에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향후 해당 서비스에 대해 관련 심의위원회가 ‘실증특례 여부를 긍정적으로 결정할 경우,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 규제에 묶여 몸살을 앓았던 온라인 폐차 비교견적 서비스 업체가 일시적으로나마 합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선 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폐차 대상 차량을 수집하거나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체재활용업계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폐차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불법영업으로 규정하고 고발에 나서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며 O2O 폐차 서비스 업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폐차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프라인 영업시설도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만 폐차 비교견적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기존 폐차 사업자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폐차 온라인 거래 허용을 포함한 핵심 규제 35개를 선정, 집중적인 완화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핵심은 '선 허용·후 규제'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청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시행 첫날인 이날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기업들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신청한 사례는 총 19건. 정부는 이들 사례에 대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는 이달 내 구성되며, 이르면 다음 달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실증특례를 신청한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온라인 폐차견적 비교는 오프라인 업계와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다. 다소 오해가 있었지만 한정적으로라도 규제 완화 대상이 된다면 해체재활용협회 등 오프라인 업계와 상생 협력 모델을 찾는데 더욱 주력하고 폐차업계의 선진화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사업 모델의 방향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진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안전 및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 기업당 최고 1500만원을, 실증 테스트 비용으로는 기업당 최고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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