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민원건수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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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민원건수 대폭 감소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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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처분권 자치구에서 시로 모두 환수 이후
▲ 2017년 대비 2018년 10~12월 승차거부 민원건수 변화 <서울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로부터 처분 권한을 환수한 이후 승차거부 민원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는 승차거부 1차 적발 시 운행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추진하는 한편, 운수사업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승차거부 단속매뉴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가 승차거부 처분권을 환수한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민원건수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시로 접수된 승차거부 민원건수는 총 326건으로 441건 접수된 전년 동기 대비 약 26%(-115건) 감소했다.

12월에는 감소폭이 더 컸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승차거부 민원건수는 모두 307건으로 전년(553건)과 비교해 45%(-246건)나 감소했다.

이와 같은 승차거부 민원건수 변화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같은 추세로 감소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민원건수는 223건으로 전년(302건)보다 79건 줄어 감소율 26.2%를 보였고, 개인택시도 같은 기간 지난해 103건으로 전년(139건)보다 36건 줄어 감소율 25.9%를 기록했다.

12월에도 법인택시는 전년(378건)에 비해 44.4%(168건) 줄은 210건을 기록했고, 개인택시도 전년(175건)에 비해 78건 줄은 97건으로 감소율 44.6%를 보였다.

시는 승차거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승차거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연말에는 승차거부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강남·홍대 등 서울 시내 승차거부 주요 지역 26개소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해 총 573건을 단속했고, 지난달 초에는 승차거부 위반 기준을 초과한 22개 법인 택시업체에 60일간 사업일부정지에 해당하는 1차 처분을 통지,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초강수를 뒀다.

한편 지난 5년간 (2014~2018년) 승차거부 민원건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1만1240건에서 2018년 6365건으로 44% 감소했다. 지난해도 2017년(6906건) 대비 8%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시는 승차거부 단속매뉴얼을 택시 승차대에 게시하고 카드뉴스나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홍보하고 254개 택시회사에 분기별로 위반지수를 통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연말 승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23시~익일 01시)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택시민원 소위원회’를 개최해 승차거부 및 외국인 부당요금 신고 중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 논의를 통해 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올해 첫 번째 택시민원 소위원회는 24일 열린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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