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서는 우수모법사업자로 선정된 김정수씨와 전병국씨 등 12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이원삼․이상욱․차정천씨 등이 울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주길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침제에 따른 승객감소와 렌터카 및 콜밴 불법영업 기성으로 개인택시 업권이 잠식당하고 있다”며, “업권보호 및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위주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만큼 전 회원들의 화합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업권수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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