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 소송서 버스업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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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 소송서 버스업체에 승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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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외버스 전환에 "대중교통 활성화"
[사진 제공=연합뉴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 공항버스 운영과 관련, 기존의 '한정면허'로 환원해달라며 소송을 낸 버스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주식회사 등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정면허란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발급하는 것이다.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버스업체는 적정 요금을 정해 승인받는 대신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초 경기도는 공항버스의 이용객 증가 등으로 한정면허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허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시외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외버스 면허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비례요금제'가 적용돼 노선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결정된다. 지난해 6월 시외버스 면허 전환 후 공항버스 이용 요금은 21.6%, 최대 4800원까지 낮아졌다.

공항버스 운영권을 잃게 된 버스업체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 재판부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동일한 거리를 기준으로 할 때 과다한 요금이 산정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해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사업 초기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노선을 운영하면서 공익에 기여한 점은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면허 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노선에 대해 독점적 운영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개항 초기인 2001년 연간 1450만명 수준에서 2017년 연간 6200만명으로 증가했고, 2009년 인천대교 개통으로 수원을 기준으로 인천공항까지 운행 거리가 18㎞ 가량 단축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원고와 함께 소를 제기한 다른 업체 2곳은 소송 진행 중에 청구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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