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중 치료비 비중 매년 늘어… 지급 기준 재검토해야’
상태바
‘자동차보험금 중 치료비 비중 매년 늘어… 지급 기준 재검토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운전자·병원진료일수 증가 영향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와 진료일수 장기화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사회적 변화에 맞춰 보험제도 정비 및 불필요한 진료의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KiRi 리포트 ‘운전자의 고령화와 자동차보험’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연평균 4.91%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대인배상 치료비는 연평균 9.76%씩 증가하고 있어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세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최근 치료비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먼저 교통사고 부상자의 진료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2017년 기준 교통사고 부상환자들의 평균 진료기간은 22.7일로 2014년(19.9일)에 비해 연평균 4.5%씩 증가했다. 평균 진료비도 2014년 63만4000원에서 2017년 80만 4천원으로 연평균 8.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실 일수의 경우 ‘7일 이내’는 2014년 68.3%에서 2017년 61.9%로 줄어들었지만, ‘8~15일’과 ‘16~30일’의 경우 각각 16.6%에서 18.9%, 8.0%에서 8.9%로 상승했다. ‘361일 이상’의 경우도 동기간 1.3%에서 4.6%로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교통사고 중 경미사고 비중이 크게 늘었지만 고령 운전자(부상자) 증가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대인보험금 규모가 크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차보험에서 집계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3738명에서 2017년 3014명으로 감소했으나, 부상자수는 같은 기간 158만7000명에서 160만3000명으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이 중 부상자의 경우 상해등급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사고 부상자 수가 2010년 72만3000건에서 2017년 157만건으로 그 비중이 전체 45.6%에서 94.1%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도 5.6%에서 12.3%로 높아졌다. 2017년 기준 60세 이상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된 대인보험금은 평균 377만원으로 전체 평균 부상보험금(278만원)에 비해 100만원 가량 많았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고령 운전자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치료비 증가 등으로 보험료 상승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상제도 정비와 보험금 지급 기준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