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예산 절반 삭감
상태바
서울시 올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예산 절반 삭감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3억에서 올해 56억 5000만원으로 절반 삭감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올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 이에 대해 서울택시업계에서는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요금이 인상되면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올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56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지난 2년(2017~2018년)간 매년 1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택시업계를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지원 규모가 정확히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또한 이는 시가 '택시업계의 부담 경감 및 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만들어 보조금을 편성한 이래 가장 적은 규모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해 62억원을 지원한 후 매년 지원 금액을 증액해 왔다. 택시 내 카드결제기가 보급되면서 카드결제율이 점차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택시 카드결제율은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07년 3.5%에서 2017년 70.6%로 10년 사이 2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4%p 증가한 74.0%를 기록해 승객 10명 중 7명 이상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하루 평균 택시 요금 카드 결제 건수는 약 35만건이며 금액도 68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이처럼 매년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요금이 인상되면 수수료 부담이 더 늘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가 보조금을 대폭 줄이자 서울택시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조례 개정 심사보고서(2017)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간 택시 한 대 당 카드결제 수수료는 약 28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개인택시의 경우 연간 평균 14만원, 법인은 업체당 약 14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엇보다 업계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시의 이번 예산 삭감 조치가 향후 보조금 사업 폐지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 2017년 말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지원 기한이 연장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에는 올해 요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올해 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택시)요금이 오르는데 지원을 계속해야 하느냐’, ‘지원 기한을 더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절반으로 줄면서 보조금 지원 시간대 및 기준 금액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아직 올해 사업 예산 총액만 결정되었을 뿐 예산 삭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시간대나 기준 금액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예산 내에서 적정 기준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평소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 주력하는 시의 정책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공급 확대 효과를 위해 이 시간대에 수수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애초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조례가 카드결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만큼 최근 카드결제율이 높아지면서 시가 지원 사업을 점차 접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그동안 현안인 카풀 문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지만 앞으로 시와 의회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