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되면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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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되면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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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대구 전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권영진 시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오는 2월15일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시행에 다른 것이다.

시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보되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2부제, 대기배출시설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공사장 등)조업 단축,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지난 23일부터 산하 8개 구·군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등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긴급재난안전상황과 동일한 전파체계를 갖추고 산하 기관은 물론이고 시민에게도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면서 “시민도 차량 2부제 등 저감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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