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기택시 자율부제’ 3월까지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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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택시 자율부제’ 3월까지 한시적 연장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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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철저히 이행…지속적으로 연장토록 해야”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시가 ‘전기택시 자율부제’를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대구택시조합이 제출한 ‘전기택시 자율부제 해제 재고’ 건의서를 받아들여, ‘전기택시 자율부제’를 오는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7년~2018년 추가 도입한 전기택시 자율부제 기한 도래(한시적 2년간 해제)와 관련 택시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 올해 3월말까지 전기택시 자율부제를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한 후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전기택시 보급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자율부제’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경우 금년말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시범운영기간 중 차량별 부제일을 월 단위 사전 지정해 전월25일까지 시에 제출하고, 월 25일 이하로 운행하는 전기택시 자율부제 조건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자율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자율부제 해제 및 관련법의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합은 일단 ‘전기택시 자율부제 해제’ 한시적 보류와 관련 대구교통연수원 등과 협력, 실무자교육을 실시해 ‘자율부제’에 따른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숙지시키고 있다.

김기철 조합 이사장은 “시가 전기택시 자율부제 해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해준 만큼, 업체에서는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전기택시 자율부제’가 지속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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