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 교통안전분담금 위탁징수 수수료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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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 교통안전분담금 위탁징수 수수료 법정 비화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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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검사정비조합이 자가용자동차 검사시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수납해 도로교통안전협회(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총괄 납부한 뒤 받은 분담금 위탁징수 수수료를 조합 회비로 징수한 부분에 대해 한 지정정비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특정인이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수수료 반환 청구 소송'을 뒤늦게 제기해 수수료 징수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부산검사정비조합은 지난 22일 오전 해암뷔페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S씨가 제기한 도로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수수료 2천여 만원(97년 5월∼2000년 8월)에 대한 반환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결의한 뒤 법적으로 맛대응키로 했다.
이에 앞서 S씨는 H정비 대표로부터 분담금 수수료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를 받았음을 조합으로 통보했으며, 조합은 이에 대해 S씨와 조합간에 채권·채무가 없음은 물론,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는 그 자체가 무효임을 들어 수용할 수 없음을 S씨에게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담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매년 총회 승인을 거쳐 조합예산에 편성, 지출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고, H정비 대표는 지난 97년∼2001년까지 조합 부이사장 및 이사를 역임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데다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입·집행한 수수료는 정비업체에 지급하도록 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수수료는 협회가 조합에 지급한 것이므로 H정비와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S씨가 채권 청구소송 사유에서 조합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일부 업체에게는 지급하였다는 부분과 일부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전부 착복했다는 부분 등 허위사실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들어 H정비를 제명조치키로 결의했다.
정비조합 이사회에서 수수료 청구소송과 관련, H정비를 제명조치한 것은 S씨의 소송건과 함께 교통안전공단과 개별적으로 교통안전분담금 위탁징수약정서를 체결하고 2000년 6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수수료 900여 만원을 조합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총회에서 확정된 세입예산 부족을 야기하고 다른 조합원과 형평에 반하는 행위 등이 제명조치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됐다.
수수료 소송을 제기한 S씨는 H정비 대표의 자제로 현재 회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자가용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지정업체가 분담금을 징수해 안전협회에 납부토록 돼있으며, 97년부터 협회 부산시지부와 조합간에 분담금 위탁징수약정서를 체결한 뒤 분담금을 수납해 부산시지부에 납부하고 받은 수수료를 조합예산에 편성해 지출해오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이 법의 개정으로 분담금징수가 폐지됐다.
한편 정비조합은 이사회의 이같은 결의에 따라 H정비에 제명처분 사실을 통보하고 내달 1일부터 검사업무 전산망 등 제반 행정서비스를 중지키로 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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